경남 양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특별 단속과 계도를 할 계획이며 지역 내 원목생산업 5개, 제재업 16개, 목재수입유통업 21개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김철환 양산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올해 3월까지 24억원을 들여 1만5000여 본의 피해목 제거를 하는 등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