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환자 수술한 60대 병원서 마약 투약까지

입력 2024-03-13 11:25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DB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2일 이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로 이동해 대마를 구매한 후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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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마약 범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선 A씨를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