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2일 이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 0.1g을 투약하고,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로 이동해 대마를 구매한 후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마약 범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선 A씨를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