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규정을 69㎝ 초과해 입주가 미뤄졌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가 상부 옥탑을 70㎝가량 깎아내는 보완 공사를 거친 끝에 12일부로 입주를 시작했다.
13일 김포시와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474 일원에 399세대 A아파트는 김포시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전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당일 이사를 마친 입주자는 모두 7가구다.
당초 A아파트 단지 입주 개시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8개동 가운데 7개동의 높이가 공항시설법 고도제한(57.86m 이하)을 초과해 63~69㎝ 높게 지어지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 4㎞ 이내에 위치해 공항시설법을 따라야 한다.
결국 아파트 건설사는 두 달 동안 아파트 7개동의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가량 절단한 뒤 콘크리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모텔과 호텔 등에 머무르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시공사·감리단과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포시는 사용 승인과 별개로 A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사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