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 하면 추가금 요구”… ‘스드메’ 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24-03-13 08:49 수정 2024-03-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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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에 드는 비용과 식장 대여비 등의 가격 표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과도한 추가금 요구 등으로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스드메’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한다.

정부는 과도한 추가금 요구 관행을 막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보통 수백만원이 드는 ‘스드메’는 각종 추가금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게는 두 배씩 늘어나기도 했다.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될 전망이다. 결혼 서비스 제공 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