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10곳 중 4곳이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사 87곳이 진행하는 하도급공사 3만3632건에 대한 지급보증 가입 여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점검 결과 38개 업체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위반 사례는 지급보증 미가입부터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대금을 주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총 1788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에 신규 가입하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경고 벌점 0.5점 조치를 내렸다. 또 중소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