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체포영장 발부’ 日재판관, ICC 소장됐다

입력 2024-03-12 18:25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임 소장으로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ICC 재판관.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도모코(67·사진) 재판관이 ICC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 ICC의 첫 일본인 소장이다.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3월까지다.

아카네 소장은 취임 일성으로 “(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회원국과 비준하지 않은 국가 간 대화를 강화하고 ICC 기관과 변호인, 피해자 대표 간 대화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다수의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소장은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3명 중 한 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를 지명수배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