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선 건 2018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두 사람이 각기 따로 재판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동시에 같은 재판에 출석한 건 2018년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 1심 조정기일 이후 처음이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각기 다른 출입구로 입정한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을 마친 뒤 퇴정할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비가 오네”라며 혼잣말을 했고, 노 관장은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차량에 올라탔다.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연 뒤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665억원과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 665억원은 이혼소송 재산 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노 관장 청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회장 자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노 관장 상대 이혼조정 신청을 했으나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1심 약 1조원 수준이던 재산분할 청구액을 2심에서 ‘현금 2조원’으로 높이고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변경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