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전국 유세장에서 울려 퍼질 각종 로고송(홍보용 음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 로고송은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돌입 전에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후보자는 원저작자에게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원저작자는 개작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 후 협회에 음악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 사용료는 보상금액과 별도다.
음악사용료는 선거 종류마다 다르다. 이번 4월 총선의 경우 곡당 50만원의 사용료가 책정돼 있다. 대선이나 정당용 로고송은 200만원, 광역단체장선거는 100만원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총선과 동일하게 50만원을 납부한다.
협회는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인기있는 장르는 트로트라고 전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의 경우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중 상위 10곡을 차지했다.
이런 트로트 로고송 강세 기류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로고송도 4곡 중 2곡이 트로트였다.
가수 김호중의 ‘너나나나’와 배우 이이경이 부른 ‘칼퇴근’을 개사한 노래다. 각각 ‘너나 나나 국민의힘’, ‘퇴근 퇴근 퇴근 하고 싶어요. 2번 2번 2번 너무 좋아요’라는 가사 반복으로 당명과 기호가 반복되는 후렴구로 구성됐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