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재산 상황을 속여 결혼한 문제로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다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20대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최씨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30억원대 자산가라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겪던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아내는 최씨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러나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최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폭행했고,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흉기까지 휘둘렀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돼 치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적 배우자였던 B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