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용주 살해·유기 카자흐인…20년 만에 본국서 구속기소

입력 2024-03-12 12:41 수정 2024-03-12 14:17
연합뉴스

국내에서 고용주를 살해한 후 본국으로 도주했던 40대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기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23일 고용주인 피해자 B씨(당시 48세)가 살고 있던 울산시 중구 원룸에 찾아가 시비를 벌이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사체를 울주군 두산저수지에 유기한 뒤 범행 일주일 만인 같은 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사흘가량 고용한 B씨가 약속한 임금 12만원 중 2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체불하자 이를 받으러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2009년 1월 법무부는 A씨를 현지에서 기소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수사 기록을 제공하고 실무 협의, 현지 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했다. 결국 카자흐스탄 당국은 사건 발생 약 20년 만인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카자흐스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안별·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범죄인이 세계 어느 곳으로 도주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