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다툰 뒤 가출한 12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8시간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 B양(12)과 함께 있으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0시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과 처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B양이 부모와 다툰 뒤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차비를 주겠다”며 B양을 지하철역으로 유인해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8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함으로써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의로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