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호스트 정보 검증 없이 제공”…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입력 2024-03-11 17:35 수정 2024-03-11 17:40
연합뉴스 제공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숙박 제공자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 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에어비앤비가 자사의 신원 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자사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또 숙박 제공자(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도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서비스를 중개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알렸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했다.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와 숙박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업자 계정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