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 접수된 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공수처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며 “이 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불거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7일 4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8일 이 대사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사는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인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사의 출국을 놓고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