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가능…무료 공영주차장에 1달 방치하면 ‘견인’

입력 2024-03-11 17:37

오는 8월부터 전기자동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계식 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의 무게·높이 등의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의무도 강화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1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오는 7월부터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중형 기계식 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무게가 1850㎏에서 2350㎏로 완화된다. 이보다 가벼우면서 길이 5.2m·너비 2.0m·높이 1.85m 이하인 차량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2650㎏보다 가벼우면서 길이 5.75m·너비 2.15m·높이 1.85m 이하의 차량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전기차의 97.1%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99.7%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의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만 의무다.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도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재산피해 1억원 이상·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등의 보상한도를 갖춰야 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의 20%가 관리자 과실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장기간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시행령도 마련됐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시·군·구청장은 장기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장기간 주차된 캠핑차 등으로 주변에 쓰레기 등이 방치돼도 견인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