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남항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5시쯤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출항한 혐의를 받는다.
목포해경은 10일 오전 4시53분쯤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호(19톤, 양식장관리선)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 되지 않자 확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음주측정 실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취소 수치인 0.098%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