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배상안)을 11일 발표했다. 기본배상 비율은 20~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거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판매자·투자자별 상황에 따라서 45% 포인트(p) 안에서 더하거나 빼고 일반화 하기 어려운 부분은 10%p안에서 조율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할 수 있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와 ELS 최초 가입인지 등을 고려해 최대 45%p를 더한다.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수준 등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를 차감한다.
가능한 배상 비율은 0~100%이다. 앞서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배상비율 폭은 넓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현시점에서 배상비율 범위․분포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판매정책과 고객 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등이 확인돼 이를 기준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은 홍콩 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