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마약 한다”… 필로폰 3㎏ 소지 40대 체포

입력 2024-03-11 11:03 수정 2024-03-11 13:14

경기도 의정부에서 필로폰 3㎏을 가지고 있던 마약사범이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 3㎏을 압수했다. 신고자는 A씨의 모친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감안하면 압수된 필로폰은 동시에 약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9억∼10억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및 마약 입수 경위 등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