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업주 측 과실이 인정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A씨 업소에서 2022년 1월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