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당일 숨진 80대 유족 소송…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입력 2024-03-10 16:43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시간도 안돼 숨진 80대 여성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모친(당시 88세)은 2021년 4월 23일 오후 12시37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화이자)을 맞았다. 모친은 1시간30분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 이송 중 의식을 잃었다. 결국 접종 2시간36분 만인 오후 3시1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모친이 백신 접종 탓에 숨졌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다음해 5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대동맥박리 파열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질병관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이 접종 후 단기간 내 사망해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망 원인은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박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