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 30회 가량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슈팅 게임(FPS)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도 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B씨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냥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