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한달 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입력 2024-03-10 14:12 수정 2024-03-10 14:52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내일부터 4주간 의료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집단행동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침은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