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미리 범행지와 도주로를 물색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경찰에 은행 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홀로 범행에 나선 피의자 A씨(49)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을 철창에 가둔 뒤 도주했고, 도주 직후엔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다. 계속해서 독촉을 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하려는 손님인 척 들어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당시 새마을금고에는 경비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흉기를 든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한 뒤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 만에 범행을 마친 A씨는 직원들을 새마을금고 안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남자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1㎞가량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타고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범행이 일어난 새마을금고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강도, 감금 행각에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27분만인 전날 오후 9시7분쯤 A씨를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