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등에서 독립해야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나올 때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이 모두 압류돼 정착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8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여 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2023년 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9034명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