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운데, 모니터링을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게임위는 8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에 대비해 게임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박우석 게임정보관리 팀장이 참여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달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 광고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과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방송 전기 통신을 이용한 광고물과 선전물이 모두 포함된다.
박 팀장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과정에서 약간의 유상성이 포함되면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률표시 대상이 된다”면서도 “우연적 요소가 없는 경우라면 제외된다. 일례로 게임 이용을 위해 정액권을 구매하는 행위, 단순 횟수를 늘려주거나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용도의 유상 구매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에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해 게임을 해보고자 할 때 해당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취지”라면서 “기존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의 프로모션, 사업자가 광고의 주체가 아닌 제3자의 홍보 활동, 단순 게임 리뷰 등은 광고 선전물로 보기 어렵다. 향후 광고 유형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나누겠다”고 첨언했다.
게임위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확률 공개 정보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팀장 1명, 모니터링 22명, 행정 4명 등 총 27명 규모의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회계·세무, 법률, 업계·학계, 게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0명 남짓 규모의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한다. 합리적인 확률 정보 사후관리를 위해 유관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업할 방침이라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법 시행 후 사후관리 절차도 공개했다. 게임위는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체부에 보고서를 보낸다. 문체부는 받은 보고서를 검토해 위반 여부를 판단,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요청을 보낸다. 20일의 영업일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다시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게임사의 거짓 확률 공시 정황이 발견된다면 문체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게임사가 문체부의 이 같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제45조(벌칙) 제11호에 따라 수사 기관에 의뢰한다. 해외 게임사 경우에는 앱 마켓 사업자와 협조해 국내 유통을 제한할 방침이다. 절차 기간은 최장 34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견 청취가 필요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게임사가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자의 의견 소명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인 만큼 사업자분들께서 적극적인 법률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밸브의 ‘도타2’ EA의 ‘에이펙스 레전드’ 등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자와 최대한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위반 시 게임물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법률이 시행되므로 게임위는 게임사를 위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사업자의 질의는 문체부와 협의 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를 1년 전부터 준비했다”면서 “법률이 곧바로 시행된다. 사용자가 어디까지 동의하는지가 관건이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