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에서 이뤄지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메타가 내버려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를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이들을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지정해 서비스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로 지정해 SNS를 통한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일부 계정은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대로 물건을 주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타는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 돼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행법상 플랫폼은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연락처만 넘기면 된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