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실형 선고 받은 경찰 파면

입력 2024-03-08 15:08
연합뉴스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파면 조치 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징계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주택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 비리 수사 중 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영장을 집행하지 않거나 고교 동문에게 제보자 신원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비위 연루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직무유기)도 받는다.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A경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 또는 제보자 신상을 알려주는 등 상당수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경위는 경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