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다”

입력 2024-03-08 14:51 수정 2024-03-08 18:10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법무부가 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시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국 금지 해제를 시사했다.

이와 같은 법무부 결정에 공수처는 입장을 내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