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도 진료행위…응급 약물 투여·각종 검사 가능

입력 2024-03-08 10:48 수정 2024-03-08 18:08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8일부터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의료 단체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비상대책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사망 진단 등)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세 부류의 간호사는 이날부터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노조는 병원장과 간호부서장 협의를 거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과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종 법적 책임을 기관장에게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의료사고 소송은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선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진료 공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진료 정상화를 결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