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하고 간호사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런 의료 행위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면서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