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재명의 고초에 비할 순 없지만…” 검사 사직의 변

입력 2024-03-07 14:09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심 선고 공판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무부에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그 첫걸음은 22대 총선에서 진보 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고 적었다.

사실상 이번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일로부터 90일)은 지났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앞서 사퇴 시한 이후인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 역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조국혁신당행을 택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검사는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이 검사는 2022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검사는 언론에 “사표 수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재차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