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 미분양 아파트 넘친다…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연장

입력 2024-03-07 12:14 수정 2024-03-07 13:48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또 연장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제8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4월 9일까지 연장했다.

포항과 경주는 2022년 3월 16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기준을 미분양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등으로 완화했지만,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포항시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3579가구, 경주시는 1387가구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분양가 상승 등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 관리지역 지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

포항은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남구 대잠동에 1688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아파트단지를 분양한데 이어 999가구를 더 지을 계획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1개 이상이면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도 미분양 아파트와 입주 예정인 곳이 많아 미분양 해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 유치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주택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