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이후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조정위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되며,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