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여전히 눈속임, 불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상인들이 큰절 사죄까지 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상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달부터 세 번째 점검에 나선 것이다. 원산지 표기가 잘돼 있는지, 저울 눈속임 행위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점검에 나선 남동구는 5㎏짜리 추를 가져다가 저울에 올려봤으나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시장 업소 2곳은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선 지난해 여름 일명 ‘다리 없는 꽃게’ 사건으로 온 국민의 빈축을 샀다. 결국 상인들은 큰절 사죄도 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비슷한 논란이 또 일었다.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이라고 가격만 알려준 점포가 온라인상에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도 아내와 함께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은 유튜버가 “사지도 않으면서 X 물어보기는”이라는 막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