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들의 업무를 대거 떠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간호협회에는 한 병원에서 환자 사망선고를 내릴 의사가 없어 간호사에게 선고를 대신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협은 지난달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불법진료 지시 등에 대한 간호사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총 21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업무를 떠맡으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일부 병원에서는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에게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교육을 해서 현장에 투입했다.
응급상황에서 고위험의약품을 구두로 처방하고, 수차례의 요청에도 처방을 내리지 않는 병원도 있었다. 휴일인 주말에도 집에서 원격으로 환자 처방과 기록 작성을 하느라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다만 일부 병원이 이를 악용해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내용이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면 되고, 민형사상 책임은 정부가 진다고 나와 있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악용해 간호사에게 무작정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