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료 삭제하라”… ‘행동지침’ 올린 의대생 입건

입력 2024-03-06 21:36 수정 2024-03-06 21:40
국민일보 DB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의대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의대생 A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SBS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라며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었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남아있는) 인력이 전공의 ID로 처방 오더를 내리면 책임을 전공의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식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간호사 등이 전공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 운영 업체 본사를 6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메디스태프 측은 ”경찰이 특정 글에 대한 게시자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