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대체로 인정”

입력 2024-03-06 18:28 수정 2024-03-06 18:39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병원. 유튜브 영상 캡처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4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거 기록이 일부 있어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 검토한 뒤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모(29·수감 중)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디아제팜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씨에게 마약류 4종을 모두 9차례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와 함께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열고 염씨의 변호인 측 의견을 추가 청취할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