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현장 찾은 산업부 장관…“규제 풀면 새벽배송 전국으로”

입력 2024-03-06 18:07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경기 김포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서비스 현장을 찾아 영업 규제 완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지방 주민들도 수도권처럼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안 장관은 6일 경기도 김포의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해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와 1인 청년가구의 지방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SSG닷컴 명의의 물류센터를 활용해 국내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범위는 물류센터가 위치한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한정된 상태다.

이는 법제처가 2012년 내놓은 유권해석 때문이다. 당시 법제처는 ‘영업시간 외 시간에 점포에서 물건을 반출하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부여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물류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하게 하면 지방도 얼마든 새벽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수는 396곳에 이른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7개), 제주(5개), 세종(3개)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10개 이상 점포가 입점해 있다.

하지만 전국 새벽배송 실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법제처에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답변 취지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돌파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막혀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