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함께 사는 삼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시 20분쯤 경북 경주에 있는 삼촌 B씨(68) 자택에서 “삼촌을 죽이겠다”며 흉기 2개를 휘둘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1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A씨는 ‘삼촌이 어머니의 영혼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망상을 하며 삼촌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 사후 난동을 부리는 등 행위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과격한 행동으로 강제 퇴원을 당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