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줬다” “안 받았다”… 정우택 ‘돈봉투 의혹’ 진실 공방

입력 2024-03-06 16:2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봉투 속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줬다고 일축했지만, 봉투를 건넨 카페 사장 측 변호인은 “봉투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카페 사장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창환 변호사(법무법인 창)는 6일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의뢰인 A씨가 (정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넸고 돌려받진 못했다”며 “의뢰인은 돈봉투 사건이 갈수록 커지고 경찰 조사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더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2022년 10월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정 의원이 한 남성에게서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혔다. 전달자인 A씨는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원은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A씨에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천 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흑백 선전”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말을 왔다 갔다 바꾸는 A씨의 진술은 법리적으로 신빙성을 잃었고, 믿을 사람도 없다”며 “이 문제의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인지,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A씨가 후원금 300만원을 포함해 5차례 걸쳐 모두 800만원을 정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뢰인도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며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의뢰인이 갖고 있는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이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정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접수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