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약 6개월 만에 최종 기각됐다.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자통 총책으로 지목된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씨 등 피고인 4명은 구속기소됐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재개되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 등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등도 재판에서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폈고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