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기피신청 6개월 만에 최종 기각…재판 재개

입력 2024-03-06 16:19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약 6개월 만에 최종 기각됐다.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자통 총책으로 지목된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씨 등 피고인 4명은 구속기소됐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재판이 재개되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 등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등도 재판에서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폈고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