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0억원대 전세사기…30대 2명 기소

입력 2024-03-06 15:27
국민일보DB

인천에서 매매가를 부풀려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지역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매매가와 같거나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했다.

A씨는 우선 B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저렴한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을 챙겼다. 허위 임차인 명의로 이뤄진 전세 대출금은 실제 임차인을 상대로 부풀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갚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공범 B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아울러 허위 임차인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