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15개 업체 고발·부당이득금 환수

입력 2024-03-06 14:51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 업체를 고발하거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을 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2021년 7월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을 받아 471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2개 업체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직접생산기준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4개 업체는 자연석판석 등의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조달청은 각 업체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8개 업체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보행매트 등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타사 완제품 납품 및 규격위반 등을 저질러 1억30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공공 조달시장은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반 중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