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머리를 한 여자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판사는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 중”이라며 “A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전날 재판을 앞두고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엄벌을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로 봐 넘기는 온정 어린 판결을 내지 말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10분쯤 경남 진주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생이 만취한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던 50대 남성도 A씨에게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면서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틑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