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화폐 상생카드가 5년간 4조원 이상 발행돼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체크·선불 2종류로 발행하기 시작한 상생카드가 5년 유효기간을 채우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향토은행인 광주은행과 손잡고 만든 상생카드는 음식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결제하면 사용자에게 일정비율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함께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광주 전역의 영세·중소 집적회로(IC) 결제 가맹점에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지난해의 경우 4만8000여 곳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았다.
첫해인 2019년 864억원 어치가 발행된 이 카드는 높은 인기를 끌면서 2020년 8641억원, 2021년 1조2230억원 등 올해 1월 말까지 4조원 이상 발행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
1인당 최대 사용액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지원 비율 역시 10%에서 7%로 낮아졌으나 그동안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다. 지난해 5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자 다수가 상생카드를 답례품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발행 이후 3년여 만인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재정소진으로 4개월여 동안 카드 할인 구매와 충전이 중단된 바 있다.
시는 5년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생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1만원 이상 소액금액도 자동충전이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는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종전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자동충전하던 방식을 4월 1일부터는 1만원 이상 소액금액도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해 상생카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급 재정난에도 전월 20만원 이상 상생카드 실적이 있으면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슈퍼마켓, 이·미용 업종의 이용금액 일부는 캐시백 서비스로 돌려준다.
유효기간은 카드 뒷면에 적혀 있다. 시는 3월 유효기간이 끝나는 체크·카드 소유자들에게 재발급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또는 카드헬프센터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