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낚시꾼들… 선원 위장, 영해 벗어났다 적발

입력 2024-03-06 13:41 수정 2024-03-06 13:56
적발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호. 목포해경 제공.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를 벗어난 뒤 불법 낚시를 한 낚시객 20여명과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6일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9.77t 연안복합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명을 선원으로 위장해 승선시킨 뒤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할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