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된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공군 장교 시절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재직 중이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고 있으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를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김 이사는 이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민주당의 ‘부적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김 이사는 입장을 내고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지난달 2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영입 8호 인재로 발표됐다. 당초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예상됐으나, 지난 1일 현역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