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2시40분쯤 승객 3명을 태운 상태에서 김해시 한 차고지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은 이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중 한명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자가 얘기한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A씨의 버스를 멈춰 세운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과음한 후 오후부터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주 중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해=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