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美인도 무효…재심리 지시

입력 2024-03-05 22:58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송환이 결정됐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절차가 중단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원은 “권씨가 금융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창업자인 권씨는 의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