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징역 23년 JMS, 항소심도 혐의 부인

입력 2024-03-05 20:47
기독교복은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서 맥락이 끊기거나 인위적으로 편집한 흔적이 없고, 위작을 주장하는 피고인도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 측 증거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명석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