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무효라는 취지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의 결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라며 “복지부 장관의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들 역시 당연무효”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의대 증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전국에 의대가 있는 40개의 대학교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원고로 참여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40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 더 증원해달라고 신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